군형법 제1조(2016.05.29 개정)

부칙
2016.05.29 개정전2016.05.29 개정후
제1조【적용대상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2009.11.02 개정)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2009.11.02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2016.05.29 개정)

1.

군무원(2009.11.02 개정)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2009.11.02 개정)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2009.11.02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2009.11.02 개정)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2009.11.02 개정)

2.

제42조의 죄(2009.11.02 개정)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2009.11.02 개정)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2009.11.02 개정)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2009.11.02 개정)

6.

제77조의 죄(2009.11.02 개정)

7.

제78조의 죄(2009.11.02 개정)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2009.11.02 개정)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2009.11.02 개정)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2009.11.02 개정)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2009.11.02 개정)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2009.11.02 개정)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2009.11.02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