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조 부칙

2016.05.29 제14183호 (병역법 부칙)

2016.05.29 제141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군인등의 군인등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한다.

2016.05.29 제14183호 병역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3호 중 "실역(實役)에 복무하고"를 "복무하고"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