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14조(2021.09.24 개정)
| 2021.09.24 개정전 | 2021.09.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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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2021.09.24 개정) | |
1.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2009.12.29 개정) | |
2. 삭제(2009.12.29 개정) | |
3.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2009.12.29 개정) | |
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2009.12.29 개정) | |
5. 판결을 한 군사법원의 구성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2009.12.29 개정) | |
6.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관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였을 때(2009.12.29 개정) | |
7.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재판관이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하였을 때(2009.12.29 개정) | |
8.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009.12.29 개정) | |
9.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2009.12.29 개정) | |
10.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2009.12.29 개정) | |
11. 사실의 오인(誤認)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2009.12.29 개정) | |
12. 형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