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14조(2021.09.24 개정)

부칙
2021.09.24 개정전2021.09.24 개정후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2021.09.24 개정)

1.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2009.12.29 개정)

2.

삭제(2009.12.29 개정)

3.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2009.12.29 개정)

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2009.12.29 개정)

5.

판결을 한 군사법원의 구성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2009.12.29 개정)

6.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관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였을 때(2009.12.29 개정)

7.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재판관이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하였을 때(2009.12.29 개정)

8.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009.12.29 개정)

9.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2009.12.29 개정)

10.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2009.12.29 개정)

11.

사실의 오인(誤認)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2009.12.29 개정)

12.

형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