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14조 부칙
2021.09.24 제184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원운영위원회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군사법원장 및 군판사 임명 등을 위한 준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군사법원의 재판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군법무관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법무관으로 7년 이상 복무 중인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등법원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를 기준으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검찰부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또는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검찰사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보통검찰부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를 기준으로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또는 각 군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검찰사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군사법경찰관리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군사법경찰관리를 제43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로 임명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이 법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군사법경찰관리 중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임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에 군사법경찰관리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9조 단서 중 "「군사법원법」 제11조(普通軍事法院의 審判事項)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으로 한다.
③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0항 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④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을 "참모총장"으로 한다.
⑤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군사법원에서 형"을 "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형"으로 한다.
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고등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및 제13조제3항 본문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⑧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본문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⑨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사법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