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56조(2016.01.06 개정)
| 2016.01.06 개정전 | 2016.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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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6조【영장과 집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서기에게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2016.01.06 개정) | |
②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21조를 준용한다.(2009.12.29 개정) | |
③ 압수ㆍ수색영장은 필요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