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5조 [ 과태료 ]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6.05.29 개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2009.06.09 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009.06.09 개정)
복무기관의 장이 제31조의5를 위반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3.10.31 신설)
제31조의5, 제31조의6 및 제9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05.01 이후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0.31 법률 제19791호 부칙 제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3.10.31 개정)
제31조의5, 제31조의6 및 제9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05.01 이후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0.31 법률 제19791호 부칙 제2조]
제77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한까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2009.06.09 개정)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3.10.31 개정)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5.01.07 신설)
2025.07.08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85조 및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1.07 법률 제20643호 부칙 제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2025.01.07 개정)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2025.01.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