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5조 [ 과태료 ]

①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6.05.29 개정)

1.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2009.06.09 개정)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009.06.09 개정)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31조의5를 위반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3.10.31 신설)

제31조의5, 제31조의6 및 제9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05.01 이후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0.31 법률 제19791호 부칙 제2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3.10.31 개정)

1.

제31조의6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을 위반한 자(2009.06.09 개정)

제31조의5, 제31조의6 및 제9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05.01 이후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0.31 법률 제19791호 부칙 제2조]

2.

제77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한까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2009.06.09 개정)

④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3.10.31 개정)

⑤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5.01.07 신설)

2025.07.08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85조 및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1.07 법률 제20643호 부칙 제4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2025.01.07 개정)

⑦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2025.01.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