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1조의5 [ 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2023.10.31 신설) ]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10.31 신설)

제31조의5, 제31조의6 및 제9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05.01 이후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0.31 법률 제19791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