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9조의3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2013.06.04 제목개정) ]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4.02.06 개정)

1.

제3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2009.06.09 개정)

2.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경고처분을 받은 사유에 제33조제2항제3호의2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회로 한다.(2009.06.09 개정)

제89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4.02.06 법률 제20191호 부칙 제2조]

3.

제33조제2항제7호, 제33조의10제2항제8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2009.06.09 개정)

4.

제33조의10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