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3조 [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2013.06.04 제목개정) ]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2013.06.04 개정)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2023.10.31 개정)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2009.06.09 개정)

2.

제32조의3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2009.06.09 개정)

제32조의3, 제33조제2항제2호, 제33조의10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0.31 법률 제19791호 부칙 제3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2009.06.09 개정)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2009.06.09 개정)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2009.06.09 개정)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2009.06.09 개정)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2009.06.09 개정)

7.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09.06.09 개정)

③

삭제(2009.06.09 개정)

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2016.01.19 개정)

2016.07.20부터 시행 [2016.01.19 법률 제13778호 부칙 제1조]

⑤

삭제(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