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7조(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12.22 개정)

②

삭제(2009.06.09 개정)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