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7조(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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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12.22 개정) | |
② 삭제(2009.06.09 개정) | |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