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7조 부칙

2020.12.22 제17684호

2020.12.22 제176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17조, 제23조의4, 제41조, 제56조, 제60조, 제79조,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영판정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3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역 보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을 보류하고 있는 현역병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복무 중인 유급지원병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범죄경력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무기관에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입영신체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숙련병"을 "숙련인력"으로,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②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3호 중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 하는 사람"을 "따른 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7호가목 중 "제20조의2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을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