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3조 [ 전시특례 ]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2021.12.07 개정)

1.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2009.06.09 개정)

2.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2009.06.09 개정)

3.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2009.06.09 개정)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2009.06.09 개정)

5.

제34조ㆍ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2009.06.09 개정)

2010.01.01부터 시행 [2009.06.09 법률 제9754호 부칙 제1조]

6.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중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2009.06.09 개정)

7.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병적 편입(2009.06.09 개정)

7의2.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정지(2009.06.09 개정)

8.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2009.06.09 개정)

9.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2009.06.09 개정)

②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2019.12.31 개정)

1.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2009.06.09 개정)

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대상자의 연령 변경, 심리검사 생략 및 외과ㆍ내과 위주의 신체검사 실시(2009.06.09 개정)

3.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2009.06.09 개정)

2010.01.01부터 시행 [2009.06.09 법률 제9754호 부칙 제1조]

4.

제26조, 제33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2009.06.09 개정)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및 징집ㆍ소집 연기의 정지(2009.06.09 개정)

6.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일 연기의 제한(2009.06.09 개정)

7.

제69조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2009.06.09 개정)

8.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2009.06.09 개정)

9.

제7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7세까지로 연장(2009.06.09 개정)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2009.06.09 개정)

11.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2009.06.09 개정)

③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시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2016.05.29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 단서, 제75조의3 및 제8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제4항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05.09 법률 제12560호 부칙]

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입영 통지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교부 결과의 통보(2009.06.09 개정)

2.

병역판정검사 독려,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독려(2009.06.09 개정)

3.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ㆍ색출 및 단속의 지원(2009.06.09 개정)

4.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ㆍ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2009.06.09 개정)

5.

그 밖에 병역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2009.06.09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014.05.09 신설)

⑤

시ㆍ도지사(제3항제4호만 해당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 직원을 두되, 평시에 임명하여야 한다.(2014.05.09 신설)

⑥

지방병무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임명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하여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평시에 실시하여야 한다.(2014.05.09 신설)

⑦

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은 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5.01.07 신설)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5.07.08 이후 실시하는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부터 적용한다. [2025.01.07 법률 제20643호 부칙 제2조]

⑧

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른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2025.01.07 신설)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5.07.08 이후 실시하는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부터 적용한다. [2025.01.07 법률 제20643호 부칙 제2조]

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 전시업무 수행 및 병무담당 직원에게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2025.01.07 개정)

⑩

제6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절차, 제7항에 따른 교육 이수시간 및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 제8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01.07 신설)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5.07.08 이후 실시하는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부터 적용한다. [2025.01.07 법률 제2064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