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3조의7(2013.06.04 개정)

부칙
2013.06.04 개정전2013.06.04 개정후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한다.(2016.05.29 개정)

1.

현역병입영 대상자(2013.06.04 신설)

2.

현역병으로 복무(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2013.06.04 신설)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2013.06.04 신설)

4.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2013.06.04 신설)

5.

보충역으로 복무(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중인 사람(2013.06.04 신설)

②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