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3조의7 부칙

2013.06.04 제11849호

2013.06.04 제118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3조의4제3항, 제32조제2항(사회복무요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40조, 제4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0조제5항, 제60조, 제61조, 제68조제2호, 제70조,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제73조제3항, 제75조제3항, 제76조제1항제1호, 제82조, 제83조제2항제2호ㆍ제5호ㆍ제9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87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3항 및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3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에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같은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제33조의3 및 제3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되거나 의무종사 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7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사람의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의 의무종사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③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⑦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ㆍ국제협력의사의 명단 통보 등)"을 "(국제협력봉사요원ㆍ국제협력의사의 명단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병역법」 제29조제3항"을 "「병역법」 제3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병역법」 제30조제1항"을 "「병역법」 제3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32조제4항"을 "「병역법」 제33조의5제2항"으로 한다.

⑧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⑬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의"를 "사회복무요원의"로 한다.

⑮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0제3항제3호 중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8>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를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