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2조법률 제21008호 (2025.08.14 개정)
| 2025.08.14 개정전 | 2025.08.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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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2025.08.14 개정) | |
1. 삭제(2015.03.27 신설) | |
2. 삭제(2015.03.27 신설) | |
3. 삭제(2015.03.27 신설) | |
4. 삭제(2015.03.27 신설) | |
5.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2015.03.27 신설)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2015.03.27 신설) |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2015.03.27 신설) | |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2015.03.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