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2조 부칙
2025.08.14 제21008호
2025.08.14 제210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