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2조 부칙

2025.08.14 제21008호

2025.08.14 제210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