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2조 [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2015.03.27 신설) ]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2025.08.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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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2015.03.27 신설)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5.03.27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2015.03.27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5.03.27 법률 제13221호 부칙 제2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2015.03.27 신설)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6.02.15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8.14 법률 제21008호 부칙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2015.03.27 신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2015.03.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