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법률 제21857호 (2026.08.04 개정)

부칙
2026.08.04 개정전2026.08.04 개정후
제44조의2【직위해제】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1.09.24 신설)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1.09.24 신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2021.09.24 신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2021.09.24 신설)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2021.09.24 신설)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2021.09.24 신설)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2021.09.24 신설)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2021.09.24 신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2021.09.24 신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2026.08.04 개정)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2021.09.24 신설)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2021.09.24 신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2021.09.24 신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2021.09.24 신설)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2021.09.24 신설)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2021.09.24 신설)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2021.09.24 신설)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2021.09.24 신설)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2021.09.24 신설)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2021.09.24 신설)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2021.09.24 신설)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2021.09.24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2021.09.24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2021.09.24 신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2021.09.24 신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2021.09.24 신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1.09.24 신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1.09.24 신설)

⑤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2021.09.24 신설)

⑤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2021.09.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