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법률 제21857호 (2026.08.04 개정)
| 2026.08.04 개정전 | 2026.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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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의2【직위해제】 | 제44조의2【직위해제】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1.09.24 신설)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1.09.24 신설)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2021.09.24 신설)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2021.09.24 신설) |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2021.09.24 신설) |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2021.09.24 신설)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2021.09.24 신설)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2021.09.24 신설) |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2021.09.24 신설) |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2026.08.04 개정) |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2021.09.24 신설) |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2021.09.24 신설)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2021.09.24 신설)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2021.09.24 신설)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2021.09.24 신설)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2021.09.24 신설) |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2021.09.24 신설) |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2021.09.24 신설) |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2021.09.24 신설) |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2021.09.24 신설) |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2021.09.24 신설) |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2021.09.24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2021.09.24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2021.09.24 신설)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2021.09.24 신설)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2021.09.24 신설) |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1.09.24 신설) |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1.09.24 신설) |
⑤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2021.09.24 신설) | ⑤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2021.09.2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