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4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⑬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