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 제40조, 제41조, ,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 제19조, 제20조, 제22조, , ,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2022.10.18 개정)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은 2022.10.18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2.10.18 법률 제18991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및 제62조의 해당 규정에 따른 급여의 사유, 재직기간, 재직연수 및 공제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제3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2021.03.23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2016.05.29 신설)

② 2017.01.01 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사무직원 중 2017.01.01 전에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정년인 60세에 도달한 고용직 사무직원의 재직기간 및 재직연수의 산정, 개인부담금 납부, 퇴직연금일시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42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01.01 전날까지의 그 초과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6.05.29 법률 제14153호 부칙 제2조]

2017.01.01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 중 2017.01.01 전에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사람의 재직기간 및 재직연수의 산정, 개인부담금 납부, 퇴직연금일시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42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01.01 전날까지의 그 초과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6.05.29 법률 제14153호 부칙 제3조]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8.03.20 개정)

⑤

삭제(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