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부칙
2022.10.18 제18991호
2022.10.18 제189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