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8조 [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을 때에는 공단은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2013.05.22 개정)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13.11.23 후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13.05.22 법률 제11767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직계존비속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준용한다.(2013.05.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