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8조 부칙
2013.05.22 제11767호
2013.05.22 제117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9조의2제1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요양 및 재요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그 요양기간 동안 직무상요양비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