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4조 [ 급여의 결정 ]

①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09.12.31 개정)

②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급여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019.12.10 개정)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12.10 이후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10 법률 제16744호 부칙 제2조]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2009.12.31 개정)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2009.12.31 개정)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2009.12.31 개정)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