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4조 부칙

2019.12.10 제16760호 (군인연금법 부칙)

2019.12.10 제167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무원연금법」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2.27>

2019.12.10 제16760호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⑤ 생략

제2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