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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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적용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2016.05.29 개정) | |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2016.05.29 개정) |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2016.05.29 개정) | |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2016.05.29 개정)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6.05.29 개정) | |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2016.05.29 개정) | |
2.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2016.05.29 개정) | |
3.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2016.05.29 개정) | |
가.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2016.05.29 개정) | |
나.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2016.05.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