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부칙
2016.05.29 제14153호
2016.05.29 제141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직 사무직원의 재직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정년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사무직원(사무직원의 종류 및 급류ㆍ등급의 구분에 관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분류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이 공단에 신고한 사무직원 중 등급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무직원으로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정년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사무직원 중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정년인 60세에 도달한 고용직 사무직원의 재직기간 및 재직연수의 산정, 개인부담금 납부, 퇴직연금일시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42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의 그 초과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 【교직원의 재직기간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사람의 재직기간 및 재직연수의 산정, 개인부담금 납부, 퇴직연금일시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42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의 그 초과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