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1.03.23 개정)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09.12.31 법률 제9908호 부칙 제4조]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9.12.31 법률 제9908호 부칙 제4조]
"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09.12.31 개정)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2009.12.31 개정)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2009.12.31 개정)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2009.12.31 개정)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2009.12.31 개정)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① 2010.01.01 후 재직기간에 대한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0.01.01 후에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2010.01.01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2009.12.31 법률 제9908호 부칙 제2조]
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01.01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2010.01.01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다 2010.01.01 후 기준소득월액이 적을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0.01.01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할 수 있다. [2009.12.31 법률 제9908호 부칙 제2조]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2009.12.31 개정)
⑥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2010.01.01 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2009.12.31 법률 제9908호 부칙 제4조]
1.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2010.01.01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2010.01.01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종전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단서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9.12.31 법률 제9908호 부칙 제4조]
"학교경영기관"이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2009.12.31 개정)
"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ㆍ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009.12.31 개정)
"개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2009.12.31 개정)
"국가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2009.12.31 개정)
"법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2009.12.31 개정)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2009.12.31 개정)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2018.04.17 개정)
⑦ 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009.12.31 법률 제9908호 부칙 제4조]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2018.04.17 개정)
19세 미만인 사람(2009.12.31 개정)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2009.12.31 개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중 "19세"를 각각 "25세"로 한다.(2025.11.11 신설)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11.11 당시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2025.11.11 법률 제21072호 부칙 제2조]
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2025.11.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