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부칙

2025.11.11 제21072호

2025.11.11 제210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