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33조【대한체육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2020.12.08 개정)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2015.05.18 개정)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2015.05.18 신설)

⑧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5.05.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