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2015.05.18 개정)
| 2015.05.18 개정전 | 2015.05.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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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대한체육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2020.12.08 개정) | |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 |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 |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 |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 |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 |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
③ 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 |
④ 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 |
⑤ 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⑥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2015.05.18 개정) | |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2015.05.18 신설) | |
⑧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5.05.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