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2022.01.18 개정)

부칙
2022.01.18 개정전2022.01.18 개정후
제28조【운영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2022.01.1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2022.01.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