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부칙
2022.01.18 제18760호
2022.01.18 제187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존 수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수탁사업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