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2017.12.19 개정)
| 2017.12.19 개정전 | 2017.1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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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기금의 조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5.01.31 개정) | |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 |
3. 삭제 | |
4.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 |
7.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 |
④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2017.12.1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