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부칙

2017.12.19 제15261호

2017.12.19 제152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8회계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이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