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6조(2011.07.21 개정)
| 2011.07.21 개정전 | 2011.07.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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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2011.07.21 개정) | |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
2.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 |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
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07.24 신설) | |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 |
2.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