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6조 부칙

2011.07.21 제10866호 (고등교육법 부칙)

2011.07.21 제10866호 고등교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대학(이에 준하는 學校를 포함한다)의 전임강사이상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學校를 포함한다)의 조교수이상"을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