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9조 [ 등록취소 등(2001.03.28 제목개정) ]
①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회계법인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5.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삭제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