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1조 [ 명칭 ]2024.01.16 제20055호▼+-인쇄보관①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②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