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3조(2005.07.29 개정)
| 2005.07.29 개정전 | 2005.07.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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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직무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2005.07.29 개정) | |
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
2.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 |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
②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3.12.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