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3조 부칙
2005.07.29 제7619호
2005.07.29 제7619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