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3조(2003.12.11 개정)

부칙
2003.12.11 개정전2003.12.11 개정후
제33조【직무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2005.07.29 개정)

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3.1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