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3조 부칙

2003.12.11 제6994호

2003.12.11 제6994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공인회계사의 일부직무정지처분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일부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