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7조(2021.04.20 개정)
| 2021.04.20 개정전 | 2021.04.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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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자본금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계법인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2001.03.28 개정) | |
② 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 |
④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