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7조 부칙

2021.04.20 제18114호

2021.04.20 제18113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04.20 제18114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