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2024.02.27 개정)
| 2024.02.27 개정전 | 2024.0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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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손해배상 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5.28 개정) | |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4.02.27 개정) | |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2011.03.29 신설) | |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2011.03.29 신설) |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3.05.28 신설) |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2011.03.29 신설) |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2011.03.29 신설) | |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2011.03.29 신설) | |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2011.03.29 신설) | |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2011.03.29 신설) | |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2011.03.29 신설) | |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2011.03.29 신설)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2020.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