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2022.01.11 개정)

부칙
2022.01.11 개정전2022.01.11 개정후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2.01.11 개정)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2009.04.01 개정)

2.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조 제11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2009.04.01 개정)

2의2.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2009.04.01 개정)

3.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2009.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