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칙

2022.01.11 제18757호

2022.01.11 제187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12조의3제4항, 제24조의5제4항, 제24조의8부터 제24조의11까지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ㆍ변경ㆍ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5호(종전의 제24호) 중 "제23호"를 "제24호"로 한다.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사업조합을 포함한다)의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