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04.18 개정)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7.10.19 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2017.04.18 법률 제14814호 부칙 제2조]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2009.04.01 개정)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2009.04.01 개정)

3.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2009.04.01 개정)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2017.04.18 개정)

③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8.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