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칙
2017.04.18 제14814호
2017.04.18 제148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